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2)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3) 교통상황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4) 교통상황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3)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3)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8) 인접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4,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 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 : 자연녹지지역(2023-02-02),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