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26)은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소재 "용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주택 및 답, 전 등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형성되어 있고, 기호 27), 31), 32), 35), 36)토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재 "냉천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펜션),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이며, 현황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 기호 2)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휴경지임.
- 기호 3), 7), 12), 14), 20), 26)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도로임.
- 기호 4), 6), 8)-11), 15), 16), 21), 22), 25)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임.
- 기호 5)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휴경지임.
- 기호 13), 19), 23), 24)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임.
- 기호 17), 18)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이며, 현황 옹벽 일부가 붕괴된 상태임.
- 기호 27), 31), 32), 35), 36)토지 :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 도로보다 낮고 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다가구주택(펜션)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6)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에 접함.
- 기호 2)토지 : 맹지임.
- 기호 3)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함.
- 기호 4)토지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5)토지 :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 기호 7)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3), 20)토지)에 접함.
- 기호 8), 9)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에 접함.
- 기호 10)토지 :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11)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14), 16)토지)에 접함.
- 기호 12)토지 : 기호 26)토지와 도로로 이용중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13)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4)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16)토지) 및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5), 16)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17), 18), 23), 24)토지 :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9)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20)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 및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21)토지 :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0)토지)에 접함.
- 기호 22)토지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0)토지)에 접함.
- 기호 25)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26)토지 : 기호 12)토지와 도로로 이용중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27), 31), 32), 35), 36)토지 : 서측으로 왕복 2차선 3번 국도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6)-18), 22)토지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3)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4)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5)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9)-21), 23)-26)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7)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31)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2), 36)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5)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8)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 철근콘크리트구조 부분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 경량철골조 부분
벽체 : 샌드위치판넬잇기 마감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29),33),34)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30)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