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소재 "좌항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부정형 평지인 7필 일단의 건축허가부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기호(1) 일부 제외지, 기호(2) 현황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2) 토지를 경유하여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기호(2)와 연계된 도로(좌항리 322-55, 지목 "도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김성호 외 5인" 소유로 되어 있는 바,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22-52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22-75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322-84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322-92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5)(322-93번지)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6)(322-94번지)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7)(322-106번지)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의 기호(1) 지상에 공사 중단 상태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1동이 소재합니다.
- 면적사정은 건축허가2과의 탐문 및 외관목측,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하여(단독주택,
목구조 지상3층, 연면적 약140.2㎡, 건축면적 49.56㎡) 면적 사정하였습니다.
- 감가수정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중 기호(1) 지상에 벚나무 1주, 기호(7) 지상에 소나무 1주가 소재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귀 원의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바랍니다.
- 기호(7)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1개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7)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 및 일부 제외지 등이며,
기호(2)는 공부상 지목 "창고용지"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