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지하철 1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노변으로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안양역)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8층 건물 중 제5층 제51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11.2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PVC 이중창 구조임.
4) 이용상태
공부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도상 원룸형임.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약 20m 및 약 8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안양동 622-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안양동 622-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샤론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 안양동 622-7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샤론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4) 안양동 622-22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안양동 622-35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샤론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6) 안양동 622-39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공부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휘나래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