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전철 ""금정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3)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수도권 전철 1호선 ""관악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4)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관양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5)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 1호선 관악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6)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및 전철역 ""금정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7)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8)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9)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10)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6층 중 제6층 제604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1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중 제4층 제411호 및 제22층 제221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12)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샷시 등임.
13)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14) 이용상태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15)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16)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음.
17)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18)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19)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20)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2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2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23)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24)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오피스텔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25)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5m, 동측으로 노폭 약 8m, 북측으로 노폭 약 12m의 도로와 각각 접함.
26)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도로에 각각 접함.
2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폭 8m 내외의 도로에, 및 북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에 접함.
28)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부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2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3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33) 공부와의 차이
없음.
34) 공부와의 차이
없음.
35) 공부와의 차이
제시외 건물(경량판넬조 판넬지붕 1.44㎡ 창고 등)이 소재함.(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36) 공부와의 차이
없음.
37)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3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3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4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은 건축물대장상 무단 증축(경량판넬/근생/1.44㎡)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