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소재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며, 환지예정지(BL-47-4, 공동주택용지)로서, 부근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토지는 사업지구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3)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도상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용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도상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중로와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고등학교 설립예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2,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지상에 제시외 수목(감나무)이 소재함.
기호(3):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2.기타참고사항 : 본건 기호(1,2) 지상에 제시외 수목(감나무) 및 기호(3)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나, 지장물 보상 수령 여부는 경매입찰전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