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프로젝트500타원 제8층 제819호)로서,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주상용 부동산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안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6층 내 제8층 제81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년 11월 8일)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마감
창호 : 강화 유리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판매및영업시설 등)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노폭 약 35m,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안양동 676-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양동 676-2,676-3, 676-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양동 676-14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양동 676-29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건물 8층 전체에 대하여 내부 벽체를 철거하고 스크린야구 시설이
설치된 상태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