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과 기호(2)는 공히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소재 "모락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소규모의아파트단지와 배후상가지대 등으로 형성된 일반주택지대로 제반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 및 기호(2)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진출입 용이하고, 외곽공도와의 연계용이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제2층 제207호로서
외벽:세멘콘크리트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벽지,타일 마감등.
창호:샷시창호 마감 등
기호(2)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경사스라브붕 22층 건물내 제10층 제1003호로서
외벽:세멘콘크리트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벽지,타일 마감등.
창호:샷시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기호(1)
아파트(방2,거실방,주방,욕실,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기호(2)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호(1)
급배수,위생설비,표준소화설비,승강기설비,도시가스공급설비,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
급배수,위생설비,표준소화설비,승강기설비,도시가스공급설비,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유사삼각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광로 및 소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소로 및 중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
(접합),소로2류(폭 8m-10m)(2022-09-06)(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
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
촉진법>,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2-09-05)(고천처리구역)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2류(폭 15m-20m)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
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
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2-09-05)
(고천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0)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 및 기호(2)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및 기호(2)
임대관계 미상임. 다만 기호(2) 2024년 5월17일 임차권 등기됨
임차보증금 420,000,000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 1월22일
확정일자 : 2022년 3월24일
경매진행 시 참고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