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동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한 디알라이프시티 제1층
제101호 외 13개호로서, 주위는 의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부산진역", "좌천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 외 13개호로서,
외벽: 대리석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석고보드노출,콘크리트위몰탈, 타일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노출,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근린생활시설 임.
일련번호 (3): 근린생활시설(기준시점 현재 분양사무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14): 근린생활시설 임.
5) 설비내역
공동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입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토폭 약 40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미관지구와 경관지구 통폐합에 따른 수정(부산시 조례 제5857호 )), 광로3류(폭 40m-50m)(2020-06-24)(광로3-1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70m)<건축법>, 중점경관 관리구역(2023-02-15)(부산항 도심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