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관공서 및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인근에 왕복 4차선의 왕방로 등이 소재하고, 시내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중 정지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주용도의 신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 되었음. 기호(2,5):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중 정지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과 묵답 상태임. 기호(3,4):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중 정지된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6,9,12,16):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중 정지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주용도의 신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 되었음. 기호(7):동측 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기호(8,21,22,23,24):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중 정지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주용도의 신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 되었음. 기호(10):동측 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11):동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13):동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임. 기호(14):동측 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15):동측 하향 완경사의 삼각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17):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한 삼각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18,19,20,25):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중 정지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주용도의 신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 되었음. 기호(26,27):동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한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28):동측 하향 완경사의 삼각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29):동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9):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소재하는 폭 약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기호(8,13,23) 토지중 일부가 진입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사이에 소재하는 696-166번지 구거의 점용 허가 여부는 미상이며, 기호(13) 토지중 일부는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5,6,7,9,14,16,22,23,24):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5-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6-0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5-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21,25):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6-0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0,15,29):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17,18,26):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5-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3,28):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6-08),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9,20,27):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6-0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