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휘닉스파크CC"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부근은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완경사지의 세장형, 사다리형,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임도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공히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4,13,16,17)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6,23)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3,5,7-12,14,15,18-2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3,25)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4,26,27)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9-3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3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47) :농림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40-46,48-51,55,61-83,108-118,121) : 농림지역,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52) :농림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53,58,59)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54,56,57,84-102,105,107,119,120,122,123)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60) :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103,104)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106)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중 일련번호 (28,30,53,59)번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2개동의 일부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 평가 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분묘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 조사가 불가능하고, 분묘의 소재 여부가 대상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