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
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27층 건물 내 12층 1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12.1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주방, 거실,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
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
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