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예정지, 근린생활시설,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된 미개발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단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 중 일부로서 각 필지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조사일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7) 북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기호(14,16,17)을 도로예정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9,15):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2-5,7,11-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1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14,16,1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그 구조, 용도, 이전가능성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10)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기호(14,16)의 공부상 지목은 "대,답"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일단의 토지중 일부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입찰시 자세한 인허가 사항은 해당 관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