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위치하는 왕복2차선 도로변으로 노선버스 운행중인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5)
: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도로" 상태임.
(기호4)
: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삼각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본건 남동측으로 현황도로인 기호3 토지에 접하여 있음.
(기호3)
: 현황 "도로"임.
(기호4)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5-6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음.
(기호5)
: 맹지로서 기호1,2 토지를 경유해야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공고번호 제2019-714호]임.
(기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이며, (기호 1,2,4,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공장용지, 하천 등이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