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 소재한 학야리 마을회관 북측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농경지, 농가주택, 군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 평지 및 일부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일부 관습상농로 및 구거)
-[일련번호 2]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입니다.
-[일련번호 3] : 부정형 평지 및 일부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일부 관습상농로)
-[일련번호 4]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5]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일부 관습상농로)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는 로폭 약2~3미터의 관습상농로입니다.(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2024-10-14), 소하천(2024-08-13)(학야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제 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8-20)(학 야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2] :
생산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3] :
생산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 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 소ㆍ말 200~300m 지역, 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 구역(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4] :
생산관리지역(2024-10-14), 소하천(2024-08-13)(학야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0-08-20) (학야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5] :
생산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 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7개동이 소재하는 바, 본건 토지와 동일소유인 것으로 탐문되어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니, 일괄경매 여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는 현황 관습상도로 및 구거입니다.
- [일련번호 3, 5]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동측 일부는 현황 관습상도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련번호 4]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제시외물건 ㈆] 내부에 소재하는 저온저장고 2기는 이동가능한 구조이므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