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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속초지원 2025타경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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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초지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산82 [토지 임야 16661㎡] 네이버 지도
감정가 149,949,000원
최저가 36,003,000원
상태 유찰 4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8),(10~13)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소재, ""산학저수지""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9)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소재, ""화진포교차로""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인근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6):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3,5,7~9,11~13): 현황 ""임야""임. 기호(10):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하며. 추후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8,11~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9): 서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10): 본건 일부 포함하여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목측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4): 북동측 및 인접지 등을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하는것으로 목측됨. (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6)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 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10) : 보전관리지역(2024-10-14),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8-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20-08-21)(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20-08-21)(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 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 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12) : 농림지역(2024-10-14),보전관리지역(2024-10-14),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 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 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4,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10):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입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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