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8),(10~13)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소재, ""산학저수지""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9)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소재, ""화진포교차로""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인근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6):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3,5,7~9,11~13): 현황 ""임야""임.
기호(10):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하며.
추후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8,11~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9): 서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10): 본건 일부 포함하여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목측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4): 북동측 및 인접지 등을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하는것으로 목측됨.
(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6)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
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10) :
보전관리지역(2024-10-14),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8-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20-08-21)(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20-08-21)(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
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
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12) :
농림지역(2024-10-14),보전관리지역(2024-10-14),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
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
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4,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10):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입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