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소재하는 "덕계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창고,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서측 인근으로 367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답" 등으로 이용 중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했습니다.
기호4,5 : 대체로 부정형이며,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답"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7 : 대체로 부정형이며,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8 :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답"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서측으로 폭 7미터의 도로 및 북동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 4,7에 접합니다.
기호2,3 : 북서측으로 폭 7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4,5 :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6 : 북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 4,7에 접합니다.
기호7 :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8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 (3),(6),(8)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행정적조건에서 고려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토지 기호 (7)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바, 공법상 제한 정도, 개설경위, 목적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 (1),(2),(3)은 2020년 01월 23일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190903-15-00-5호)를 득한 상태로 조사되오니, 경매 참여시 참고 및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