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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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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73-3 [토지 전 3798㎡] 네이버 지도
감정가 220,284,000원
최저가 154,199,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소재 "삼일마을" 남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단독주택, 농경지(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 소형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북쪽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통행 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정방형(기호 14, 기호 15), 장방형(기호 2, 기호 9, 기호 16, 기호 17), 사다리형 (기호 3 - 기호 6, 기호 8), 부정형(기호 11, 기호 13, 기호 18), 삼각형(기호 10)으로 북쪽 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단독주택 건부지(기호 2, 기호 3, 기호 5, 기호 9, 기호 14 - 기호 17), 근린생활 건부지(기호 4, 기호 6), 도로(기호 8, 기호 10, 기호 11, 기호 13, 기호 18)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노폭 약 4 - 6미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또는 비포장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2), 기호 4), 기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기호 8) - 기호 10), 기호 13) - 기호 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 1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 ㄱ) - 기호 ㅊ)이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3), 기호 5)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 기호 14) - 기호 18) 지목은 "전"이나 현황 기호 3), 기호 5), 기호 14) - 기호 17)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는 주택 건부지인 현황 "대" 이고 기호 18)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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