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소재, "마치고개"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6,8) : 부정형의 토지임.
기호(1,8) : 본건이 "도로"임
기호(2) : 현황 건부지이며, 북측 인접지와의 경계선, 진출입로 등과 관련하여 측량을 요함.
기호(4,6): 현황 건부지이며, 경사지 및 진출입로 등과 관련하여 측량을 요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측량 및 재확인 요망.)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8) : 본건이 "도로"임
기호(2):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측량을 요함.
기호(6): 북서측 포장도로 및 본건 기호(8) 토지을 이용하여 차량 접근가능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측량을 요함.)
(*인근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그 이용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
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2017-06-21)<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
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
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2017-06-21)<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3) 본건 토지는 지적경계가 불분명한바, 항공사진 및 공부서류, 탐문 등에 의거하였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 : 블록구조 목구조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항토블럭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5) : 블록구조 경량철골조판넬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항토블럭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7) : 블록구조 경량철골조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항토블럭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3) : "주택"임.
기호(5,7) : "주택"임.[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 다가구주택(2가구)]
3)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아궁이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되며,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현장방
문시 관련설비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3,5,7) :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계단 등)은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후면 "사진용지"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1) 기호(3,5,7) : 건물의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바,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2) 기호(5,7): 건물의 용도가 일반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표시되어 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등의 경우, 그 부합여부 및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