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소한1교""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9):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주거나지(일시적으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7,10):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전임.
기호(6,8,11,1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3): 본건 남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10,1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8):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6): 본건 서측 및 남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7): 본건 서측 및 북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9,11): 본건 서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3,5,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5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50),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7,9,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5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5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5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2,3) 일부 지상에 목측상 석축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 등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본건 일부 토지 및 인접토지 지상에 걸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수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주방, 거실, 방2, 욕실2,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