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이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 및 업무시설,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0층 건물내 제10층 제1024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PVC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며,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소로에 2면이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④,⑤)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기호(②,③)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기호(⑥)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기호(⑦)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기호(⑧)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관계인 부재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본건의 내부구조 및 마감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면, 인근 유사물건의 표준적인 이용상태, 외형, 평가선례, 방매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3)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바,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배분하여 명세표상에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