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북원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
택,단독주택,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0층 중 제2층 제201호 외 6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9.12.)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4) 이용상태
일련번호(1) 제2층 제201호 : 아파트
일련번호(2) 제2층 제202호 : 아파트
일련번호(3) 제5층 제502호 : 아파트
일련번호(4) 제7층 제702호 : 아파트
일련번호(5) 제8층 제802호 : 아파트
일련번호(6) 제10층 제1001호 : 오피스텔(주거용)
일련번호(7) 제10층 제1003호 : 오피스텔(주거용)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개별난방, 도시가스보일러),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 3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30)(진해원도심 중점경관
관리구역)
일련번호(2) :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30)(진해원도심 중점경관
관리구역)
일련번호(3) :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
재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30)(진해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본건의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부
동산의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