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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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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891-1 서홍동별해리 102동 3층 3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84.89㎡] 네이버 지도
감정가 297,000,000원
최저가 297,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기호(1),(2),(3)] 및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서측 인근[기호(4).(5)],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북서측 인근[기호(6)]에 각각 위치하는 구분건물(6개호)로서, 부근일대는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1),(2),(3)]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4).(5)],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6)]임. 2) 교통상황 기호(1),(2),(3),(6)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5)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기호(1),(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 제4층 제5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8.07.05 외벽: 드라이비트,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4층 제5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8.07.05 외벽: 드라이비트,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4),(5)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2층 건물 중 제5층 제532호, 제6층 제63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21.08.3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6)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2층 제205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9.01.11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2),(3)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4),(5)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호(6)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호(1),(2),(3),(6)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4),(5)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3) -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5)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2),(3) - 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5) - 남동측으로 폭 약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6) - 서측으로 폭 약 5 ~ 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4),(5)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기호(1),(2),(3),(6)] 및 다락[기호(2),(3)]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배치도,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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