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교래리사무소’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목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9)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0)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1) : 자루형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2) : 자루형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3)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 : 북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 : 북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 : 북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 북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3)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9) :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3) : 보전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본건 기호(9~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03.27, 증축사용승인일 : 2007.10.23)
외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내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바닥 : 콘크리트노출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3)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03.27, 증축사용승인일 : 2007.10.23)
외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내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바닥 : 콘크리트노출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4) : 블록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03.27, 증축사용승인일 : 2007.10.23)
외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내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바닥 : 콘크리트노출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5) : 블록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03.27, 증축사용승인일 : 2016.05.19)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6)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10.23)
외벽 : 강판 마감 등,
외벽 : 강판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노출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7)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10.23)
외벽 : 강판 마감 등,
외벽 : 강판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노출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8)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9.12.11)
외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
내벽 : 강판 및 블럭쌓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