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소재 ""석곡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부지,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토지는 사다리형 내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나지상태의
토지이며, 기호(4)~(8)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공히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본건 기호(4)~(8)토지)
가 소재하며, 기호(1,2)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 기호(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직산읍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직산읍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
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70호선)<도로법>
-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직산읍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2)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기호 ㉠)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의 수량 및 규격, 수종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니,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수량 및 수종 등에 대한 재확인을 요하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기호(1) 토지상이 ""컨테이너박스"" 및 ""이동식 화장실""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한 간이구조로 평가에서 제외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3)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및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부 토목공
사가 진행된 나지상태의 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