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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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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89-3 [토지 대 244㎡] 네이버 지도
감정가 2,921,605,000원
최저가 1,431,587,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상용건물,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임. 기호4,5,6: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포장 도로 (소유자: 임**)에 접함. 기호4: 북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포장 도로(소유자: 임**)에 접함. 기호5: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포장 도로(소유자: 임**)에 각각 접함. 기호6: 북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포장 도로(소유자: 임**)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 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에 이동식컨테이너(1ea) 및 공사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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