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소재 '수철저수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 주변지대이며,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내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의 지방도상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기호(4,6)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계단식으로 토목공사중인
이행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맹지 상태임.
기호(4) : 북측으로 지방도에 미미하게 인접한 상태임.
기호(5,6) : 동측으로 왕복3차선인 지방도에 인접하고 있음. (기호(5)토지는 고저차로
인하여 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4)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5)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6)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
800및지방자치단체600),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상의 석축 및 옹벽 등은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6)토지상에 컨테이너(사무실) 1동 및 관정 1식이 소재하며, 컨테이너는 이동가능
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관정은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별지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기호(1~3,5)는 휴경지 등의 상태이며, 기호(4,6)는
토목공사중인 이행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4,6)토지는 아산시로부터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득한 후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상세한 허가내용 및 향후 공사 진행가능성 등의 건축관련사항은
관할 허가관청의 확인을 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