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시 중심지 후면 상업지대를 형성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등으로 이용
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5층 지상17층 내 6층 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8.30.>
외벽 : 제주석붙임, 알미늄복합패널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시스템창호
4) 이용상태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기 등), 주차타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
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0m 임]에, 남서측으로 왕복 2
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0m 임]에,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3차선의 아
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8m 임]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②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
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
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③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
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④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
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
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현장조사 당시 현관 초인종이 고장난 상태임.
-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