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저수지"" 서측 인근(본건 1번 ~ 12번) 및 북서측
원거리(본건 13번)에 위치하며, 주위는 무지개폭포 입구 및 장흥저수지 주변의 유원지로서,
자연림, 농경지, 주차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묵전' 상태임.
- 본건 2,3,4,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유지'로 이용중임.
- 본건 7,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하천'으로 이용중임.
- 본건 5,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본건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 본건10,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단부 급경사, 하단부 완경사지인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본건 1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1,5,9 :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2,3,4,7,8,12 : 유지 또는 하천임.
- 본건 6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10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음.
- 본건 1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13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동측 인근으로 비포장 임도가 지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1(평산동 1081-1)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2(평산동 1081-5)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3(평산동 1081-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4(평산동 산162-1)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
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5(평산동 산162-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추가기재>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는 해당부서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6(평산동 산162-9)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본건 7(평산동 산162-12)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
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8(평산동 산162-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
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9(평산동 산162-2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10(평산동 산163-4)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본건 11(평산동 산163-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본건 12(평산동 산163-12)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13(평산동 산188-1)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5번(평산동 산162-8번지) 지상에 제시외 ㄱ, ㄹ이 소재하며, 평가외 지번에 제시외
ㄴ, ㄷ이 소재하나, 이는 제시외 ㄱ(간이식당)의 종물로 판단되어 이를 본건 평가에 포함
하였음.
당해 제시외 건물의 경우 그 구조·사용자재·설치면적·이전 및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9번(평산동 산162-26번지)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벚나무, 약 10년생, 약 14여주)이
소재하여 본건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에 포함(제시외 ㅁ)하였으며, 당해 수목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 본건 10번(평산동 산163-4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컨테이너
박스 2기(약 3m*2.3m 1기, 약 6m*3m 1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가설건축물
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1번(평산동 산163-8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
보듯이 제시외 평상 수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동산으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