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서울월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월계2단지주공아파트 208동 6층 608호(전유면적 44.52㎡)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대학교, 근린공원, 관공서 및 공공시설,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근거리에 월계역(1호선)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6층 608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비닐시트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 (복도식:방2, 주방겸 거실1, 욕실겸화장실1, 발코니1)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옥외 주차장시설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외곽공도를 통하여 단지내 가로망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은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월계4택지),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7-04-17)(신창중.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3-09-17)(월계4택지), 도로(2003-09-17)(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