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우이신설경전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및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우이신설경전철 정릉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8층 건물 내 2층 2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3.11)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주거용오피스텔(복층)"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화재경보기, 주차설비(주차타워)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임.
기호(2)토지: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