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2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享체?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
의 편의도는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지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는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