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청수리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폐도임.
기호(3): 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
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