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평산아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노선종류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2 :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 일단으로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2 : 공히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평산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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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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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2는 건물 일련번호 4의 이용에 일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음.
② 본건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 (ㅊ), (ㅋ)(소나무 등 약 70여주)가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시 정확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4 :
- 일반음식점 : 조적조 스라브지붕 및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1997.09.13.,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치장석 마감 및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 주택 : 조적조 판넬 및 스레트 및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1997.09.13.,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치장석 마감 및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바름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 창고(현황 카페 일부) :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로서,
2015.04.08.,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치장석 마감 및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페인트 칠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철골구조 단층 건물로서,
2015.04.08.,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치장석 마감 및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2) 이용상태
일련번호 4 : 일반음식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기호 (ㄱ)-(ㄹ)이 소재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면 및 실측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구조, 규모, 용재, 시공의 정도, 관리, 이용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리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 (ㄱ)-(ㄹ)은 본건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매진행시 일괄 매각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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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 이유로 그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동유형의 물건, 인근 유사물건,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업무 진행시 내부구조, 관리상태, 리모델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② 본건 건물 일련번호 4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장래 사용가능년수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건 건물 일련번호 4의 증축된 부분(2015.04.08., 창고, 16㎡)은 공부(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반음식점(카페)의 일부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