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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천안지원 2024타경11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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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지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216-1 [토지 답 2655㎡] 네이버 지도
감정가 325,017,000원
최저가 325,017,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3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소재 '천안상록CC' 북동측 및 동측 인근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산림지대에, 기호 4~19,22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소재 '해정2리 경로당' 남서측 인근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남서측 근거리 야산지대 등에, 기호 20,21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소재 '석곡2구 경로당' 북서측 인근 순수 야산지대에 각각 소재합니다. 2) 교통상황 기호 1,3: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기호 2,7,22: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기호 4,5,8: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기호 6,9,10,12: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하며, 기호 11: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하며, 기호 13~19: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하며, 기호 20,21: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 부정형 급경사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밭(일부 도로)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4,5,9,10: 부정형 완경사로서 밭(수목식재 및 일부 휴경)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6: 부정형 평지로서 밭(일부 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7: 대체로 사다리 완경사로서 전기타(야적장)로 이용중이며, 기호 8: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경사면),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1: 부정형 완경사로서 밭(휴경)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12: 부정형 완경사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이며, 기호 13~19: 대체로 사다리 완경사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이며, 기호 20,21: 부정형 완경사로서 토지임야(경사면 등)로 이용중이며, 기호 22: 부정형 완경사로서 밭(휴경)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 맹지로서 인근토지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기호 2: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호 4,5: 북측 일부로 폭 약 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일부 접하나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우며, 기호 6: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토지 및 대상물건에 개설된 폭 2m의 비포장농로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기호 7: 서측으로 세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8: 동측으로 세로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9: 동측으로 세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호 10,12: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토지 및 대상물건에 개설된 폭 2m의 비포장농로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기호 11,13~19: 맹지로서 인근토지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기호 20,21: 지적도상 인근 도로는 폐도된 상태로서, 인근토지에 개설된 폭 2m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기호 22: 북측으로 세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이며, 기호 4,5: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남면17(일반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대로2류(폭 30m~35m)(대로2-18)(접합), 대로2류(폭 30m~35m)(세종-안성)(접합), 완충녹지(완충녹지/388)(저촉), 완충녹지(완충녹지/38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세종안성)<도로법>,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7,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9: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남면17(일반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대로2류(폭 30m~35m)(대로2-18)(접합), 대로2류(폭 30m~35m)(세종-안성)(접합), 완충녹지(완충녹지/38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세종안성)<도로법>,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10: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남면17(일반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11: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남면17(일반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완충녹지(완충녹지/38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 12: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남면17(일반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대로3류(폭 25m~30m)(대로3-74)(저촉), 중로1류(폭 20m~25m)(중로1-23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기호 13~15,17~19: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3(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기호 16: 일반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3(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 완충녹지(완충녹지/39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세종안성)<도로법>, 일반산업단지(천안 수신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기호 20,2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남면1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기호 2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4: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1동 및 수목 1식이 소재하며, 기호 5,6,9,10,12: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 1식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기호 4,5,9,10,12~19은 대상물건 전부가, 기호 6,11은 대상물건 중 일부가 2024.12.23일 '천안시 고시 제2024-51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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