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종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일
련번호(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소재 ""비자림입구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일련번호(2)],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일련번호(3)],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일련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하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일련
번호(5,6)]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전,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일련번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
황은 보통임.
일련번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3,4):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5,6):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4):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일련번호(2):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3):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일련번호(5):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본건은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북서측으로 폭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3m내외의 비포장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남동측으로 폭 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남동측으로 폭 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 남동측으로 폭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본건을 경유하는 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 서측으로 폭 2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5)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상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211
1-07-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1,4,5,6)은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판단되
는 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