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 주거의 편리성은 양호하며 쾌적성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2020.1.1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9층 9111호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벽지 등
창 호: 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복층형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확장형 발코니가 있어 실사용 면적은 전유면적 보다 많은편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인도와 차도 구분된 왕복4차로의 이문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차량 교행 가능한
세로, 북측 및 서측으로 폭이 좁은 세로에 접하여 전면이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이문동 327-7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이문동 327-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1),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이문동 327-1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 <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이문동 327-20, 이문동 327-21, 이문동 327-29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이문동 327-2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