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동읍 마정리 소재 "하마정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목장, 농경지, 임야, 자연부락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2,3,4,5,6,7,10,13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9,11,14,15,16,17는 차량 접근
이 불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축사 철거 공사중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철거한 "주거나지"임.
*기호3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도로"임.
*기호4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6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7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9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0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일부는 축사 철거한 "나지", 일부는 경작지임.
*기호11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3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축사 철거 공사중임.
*기호14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축사 철거 공사중임.
*기호15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제시외 건물(퇴비사) 부지임.
*기호16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7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7는 북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는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는 본건이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에 포함되어 있음.
*기호4,5는 본건이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임.
*기호9,11,14,15,16,17는 맹지임.
*기호10는 북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3는 남측으로 소재한 기호4,5의 도로로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 기호㉠-㉣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7, 9-11,13-17 토지의 임대 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