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용수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일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8,9):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3,5,6): 부정형의 평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4,7): 부정형의 평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5,9)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기호(4,5,6,7,8): 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5)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9):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