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무수천사거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과수원,전,토지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항은 양호시됨
기호2-5: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 필지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분묘없음)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필지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4: 인접 필지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인접 필지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 동측으로 3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4: 지적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토지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묘지’이나 현황 ‘전(휴경)’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기호1,4,5)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