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소재 ""주월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기호1~5,7) 및 남서측 근거리(기호6)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2,3,7), 유사사다리형(1,5), 삼각형(4), 장방형(6)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2)는 농경지 및 일부 도로, 기호(5)는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1) : 서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2) : 동측으로 본건일부를 포함한 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3,4,7) : 맹지임.
5) : 본건이 도로임.
6) : 남서측 구거를 통하여 폭 2~3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문화유산보호구역(육계토성),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문화유산보호구역(육계토성),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육계토성(300미터이내)),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육계토성),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3,4,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육계토성(300미터이내)),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문화유산보호구역(육계토성),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육계토성),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미터위임(09.05.22)),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농업진흥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구석기유적(09.01.16변경)),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 공부상 지목 ""도로""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