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학교,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
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 지상10층 건 중 4층 다 452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내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창 호 : 강화유리 창호임.
4) 이용상태
조사일 현재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상호 - (주) 자재력)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동측으로 로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로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의 사항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