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전·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남측 1.2Km 지점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가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부정형의 토지로서, 사실상 일단의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8: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9: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하천,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계되는 수도용지와 접하며,
동측으로 하천부지 및 현황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추정됨.
기호2: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계되는 수도용지와 접함.
기호3: 기호1 토지를 통하여 출입하는 상태임.,
기호4: 본건 중 일부가 현황도로인 것으로 추정됨.
기호5: 동측으로 일부 현황도로인 기호6 토지와 접함.
기호6: 본건 중 일부가 현황도로인 것으로 추정됨.
기호7: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8: 동측으로 일부 현황도로인 기호4 토지와 접함.
기호9: 기호2,7 토지를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상태임.
기호10: 본건 중 일부가 하천 및 현황도로인 것으로 추정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행정경계 1500m및 주거밀집 500m겹침),
비행안전제2구역(지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소유권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8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4,6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참조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11: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벽돌쌓기 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 닥: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7.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