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소재 "석남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임야기타(건축허가지)로 이용중임.
기호(5,6,9)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임야기타(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10,1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사다리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2,7,8)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임야기타(건축허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3) : 사다리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14)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1) :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연계된 기호(5,6,9)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 :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3) : 본건이 도로임.
·기호(14) :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24-01-15)<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임.
< 기호12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하천구역(2024-07-20)(유구천)<하천법>임.
< 기호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 기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24-07-20)(유구천)
<하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5,6,7-9)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1,2,7,8)은 "건축허가지",
기호(5,6,9)는 "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