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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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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럼프월드3 14층102-1710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49.66㎡] 네이버 지도
감정가 707,000,000원
최저가 707,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용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판매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30층건 내 14층 102-1710호로서 외벽: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내벽:벽지도배 및 일부 인테리어 내장재 마감 등. 창호:강화유리창호임. 4) 이용상태 2004.04.28일자로 사용승인되고,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전기설비,난방설비,소화설비,승강기설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오피스텔,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52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용산구 한강로3가 65-580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560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용산구 한강로3가 65-118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128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24소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02-1710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14층으로 표시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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