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용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판매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30층건 내 14층 102-1710호로서
외벽: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내벽:벽지도배 및 일부 인테리어 내장재 마감 등.
창호:강화유리창호임.
4) 이용상태
2004.04.28일자로 사용승인되고,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전기설비,난방설비,소화설비,승강기설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오피스텔,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52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용산구 한강로3가 65-580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560소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용산구 한강로3가 65-118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128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용산구 한강로3가 65-24소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02-1710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14층으로 표시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