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양촌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경지,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
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양촌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8층 제805호, 제8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1),(2) 공통 :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 용도입니다.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창고).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왕복 4차선, 북측으로 왕복 3차선의 도로에 각각 접하였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공공
공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
분구)<하수도법>.
기호2)~4) 공통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
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
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