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소재 ""원효로1동 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용빌딩,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1호선 남영역)과 노선버스 및 마을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5층 중 6층 아파트-6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5.11.30)
외 벽 : 석재붙임, 페인트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바 닥 : 마루깔기, 타일깔기
창 호 : 플라스틱 이중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 주상복합용(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5미터(고가도로포함), 동측으로 약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의 포
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대로1류(폭 35m
~40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
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
과 문의)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소유자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