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 공히 건물 지하주차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역(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기호1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내 7층 719호로서,
외벽: 석재 및 치장벽돌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기호2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5층 건물내 6층 602호로서,
외벽: 석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2 공히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기호1: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
기호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남동측, 남서측, 북동측으로 소로 내지 광대로폭의 도로에 접함.
기호2: 남서측, 북동측으로 중로 내지 광대로폭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신곡리 532-3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고촌 대1-1호,주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고촌 중3-10호,
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
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신곡리 532-78):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중로3류(폭 12m-15m)(고촌 중3-10호,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
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