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노곡리 소재 ‘전의일반산업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지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및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7)은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기호(8)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기호(1)은 평지, 기호(2~8)은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3)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노곡천)<소하천정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사항
-.기호(6)의 일부는 다른 필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평가하되,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의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호(8)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남서측 일부가 타인점유(인접필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로 판단되는 바, 타인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호(8)의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나,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