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소재 ""부사119 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장,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3층 중 제지하층 제비1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대장상 용도는 상점임.
5)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에스컬레이터 설비 등이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설비는 현황 폐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4필 일단으로 남동측, 북동측,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 6미터, 6미터 및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남동측 도로는 시장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30)(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6)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
-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2)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부사1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30)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
-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3)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부사14)(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부사6)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
-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4)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부사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2-31)(대전보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경계벽없음)이나, 현황 경계벽이
있는 상태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은 현황 판넬로 경계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내부의 남서측 일부를 판넬로
구획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음.
3)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계단 중 한 개와 에스컬레이터는
폐쇄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